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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 요금, 3kg 4,000원부터 — 김장김치 보낼 때 무게별 요금표

by 제철생활 202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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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 요금은 우체국 창구에서 보내는 등기소포 기준으로 3kg 이하 4,000원, 7~10kg 6,000원, 25~30kg 13,000원입니다(인터넷우체국 요금안내, 다음 날 도착하는 익일배달 요금).

김장 끝내고 나면 늘 같은 고민이 생기죠. 서울 사는 아들네, 대전 사는 딸네에 한 통씩 보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나오나 싶고요. 우체국 택배 요금표를 그대로 옮겨 오고, 김치 상자 무게별로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계산해 봤어요.

우체국 택배 요금 3kg 4000원부터 김장김치 무게별 요금표

우체국 택배 요금표, 창구 등기소포 무게별 요금

우체국 택배 요금은 무게와 크기(가로+세로+높이를 더한 길이)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인터넷우체국 안내에는 둘 중 더 큰 쪽을 기준으로 요금을 매긴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상자는 가벼운데 덩치가 크면 크기 기준으로 한 칸 위 요금이 붙습니다.

우체국 택배 요금표 창구 등기소포 무게별 요금

무게 (크기) 등기소포 익일배달 일반소포 (3일째 배달)
3kg 이하 (80cm 이하) 4,000원 2,700원
3~5kg (80~100cm) 4,500원 3,200원
5~7kg (80~100cm) 5,000원 3,700원
7~10kg (100~120cm) 6,000원 4,700원
10~15kg (100~120cm) 7,000원 5,700원
15~20kg (100~120cm) 8,000원 6,700원
20~25kg (100~120cm) 11,000원 9,700원
25~30kg (120~160cm) 13,000원 11,700원

일반소포가 1,300원쯤 싸 보이지만 차이가 하나 있어요. 인터넷우체국은 일반소포가 기록이 남지 않아서 잃어버려도 손해배상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배달도 사흘째 되는 날이고요. 김치처럼 하루라도 빨리 가야 하는 음식이라면 저는 1,300원 더 내고 등기소포로 보내는 쪽을 권하고 싶어요. 제주에서 육지로 다음 날 받게 보내는 경우만 요금이 따로(3kg 이하 6,500원부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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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오는 방문접수 택배는 얼마인가요

무거운 김치 상자를 들고 우체국까지 가기 힘드시면 집배원이 집으로 와서 가져가는 방문접수소포가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 요금표로 방문접수는 5kg 이하 5,000원, 5~10kg 8,000원, 10~20kg 10,000원, 20~30kg 14,000원이에요(부가세 포함, 익일배달).

우체국 방문접수 택배 요금과 창구 등기소포 요금 비교

같은 10kg 상자라도 창구에서 보내면 6,000원, 방문접수로 보내면 8,000원이니 2,000원 차이가 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은 이 2,000원이 아깝지 않죠. 반대로 우체국이 걸어서 5분 거리라면 창구가 확실히 쌉니다.

무게 창구 등기소포 방문접수
5kg 이하 4,000~4,500원 5,000원
5~10kg 5,000~6,000원 8,000원
10~20kg 7,000~8,000원 10,000원
20~30kg 11,000~13,000원 14,000원

방문접수 예약은 인터넷우체국이나 우체국 고객센터(1588-1300)에서 할 수 있어요. 전화가 편하신 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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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김치 10kg, 20kg 보내면 우체국 택배 요금은

김장김치 10kg 한 상자를 우체국 창구 등기소포로 보내면 6,000원입니다. 다만 아이스박스까지 더해 10kg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10~15kg 칸으로 올라가 7,000원이 되니, 상자째 저울에 올려 보시는 게 먼저예요.

김장김치 10kg 20kg 우체국 택배 요금 계산

20kg짜리 큰 상자는 더 따져 볼 만합니다. 창구 등기소포로 20kg 이하면 8,000원인데, 20kg을 넘으면 11,000원으로 껑충 뛰어요. 한 칸 차이가 3,000원이나 되죠. 김치를 몇 포기 덜어서 20kg 안으로 맞추거나, 아래에 나오는 '나눠 보내기 감액'을 쓰는 쪽이 낫습니다.

  • 김장김치 5kg (창구 등기소포): 4,500원
  • 김장김치 10kg (창구 등기소포): 6,000원
  • 김장김치 10kg (방문접수): 8,000원
  • 김장김치 20kg (창구 등기소포): 8,000원
  • 김장김치 22kg (창구 등기소포):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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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 요금 아끼는 방법 세 가지

우체국 택배 요금은 미리 접수 정보를 넣어 두기만 해도 깎입니다. 인터넷우체국 감액 안내를 보면, 우체국에 가기 전에 '간편사전접수'로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해 두면 창구 등기소포 요금이 1~2개는 3%, 3개 이상이면 5% 줄어들어요.

우체국 택배 요금 감액 간편사전접수 분할접수

방문접수도 비슷합니다. 휴대폰으로 접수 정보를 직접 넣고 미리 결제하고 상자 둘 곳까지 정해 두면 한 개에 500원을 깎아 줍니다.

세 번째가 나눠 보내기(분할접수)예요. 20kg이 넘는 상자 하나를 두 상자로 나누고, 두 상자가 각각 10kg을 넘으면서 같은 날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보내면 3,000원을 깎아 줍니다. 인터넷우체국에 나온 예시로는 30kg 상자(13,000원)를 17kg과 13kg으로 나누면 모두 10,000원이에요. 아들네, 딸네처럼 받는 집이 다르면 이 감액은 해당이 안 된다는 점은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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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 전에 확인할 것, 크기 제한과 항아리

우체국 소포는 한 상자에 30kg까지, 가로+세로+높이를 더해 160cm까지만 받습니다. 한 변은 1m를 넘으면 안 되고, 너무 작아도(세 변 합이 35cm 미만) 안 받아요. 인터넷우체국 취급제한품목 안내에 나온 기준입니다.

우체국 택배 보내기 전 크기 제한 항아리 유리병 취급제한

김장철에 특히 조심할 게 항아리와 유리병이에요. 같은 안내에 항아리, 도자기, 유리 제품은 깨질 우려가 있는 물품이라 접수 제한 품목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치는 김치 전용 비닐에 두 겹으로 담아 묶고, 스티로폼이나 김치통에 넣어 보내시는 게 안전해요.

혹시 상자가 깨지거나 없어지면 등기소포는 50만 원 안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낸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요. 다만 설·추석 같은 명절이나 천재지변으로 늦어진 건 배상이 안 된다고 손해배상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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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 요금,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 택배 요금표에서 제일 싼 건 얼마인가요?

일반소포 3kg 이하가 2,700원으로 가장 쌉니다. 다만 일반소포는 사흘째 배달되고 잃어버려도 손해배상이 되지 않아요. 등기소포로 다음 날 받게 하려면 3kg 이하 4,000원입니다.

김장김치는 우체국 택배로 보내도 되나요?

네, 김치는 취급제한품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우체국 안내의 제한 품목은 활어·동물 같은 변질 물품, 항아리·유리 같은 깨지는 물품 등이에요. 다만 같은 안내에 '다른 우편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도 제한된다고 되어 있으니, 국물이 새지 않게 비닐과 김치통으로 옮겨 단단히 담아 보내세요.

무게는 가벼운데 상자가 크면 요금이 어떻게 되나요?

무게와 크기 중 더 높은 칸의 요금을 냅니다. 예를 들어 4kg인데 세 변 합이 110cm인 상자는 100~120cm 칸으로 계산돼 창구 등기소포 기준 6,000원 이상이 나와요.

요금은 인터넷우체국 국내소포 요금안내에서 언제든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치를 아직 담그기 전이라면 김장김치 20kg 양념 비율 글도 함께 보세요.

참고한 자료

2026년 10월 기준, 인터넷우체국(우정사업본부)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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